‘자녀 신내림’ 굿값 뜯으려 전 남편 폭행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공모한 무속인 징역 30년…딸은 징역 10년
자식 성추행 지어내고 신들린 연기까지 시켜
온몸 500여곳 폭행…다발성 손상으로 숨져

자녀 굿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남편을 폭행, 협박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ㄱ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무속인 ㄴ씨도 징역 30년을, 존속살해와 강도살해 혐의로 기소된 딸 ㄷ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9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ㄱ씨의 전남편 ㄹ씨를 543차례 이상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2017년부터 무속인 ㄴ씨와 가까워졌다. 이후 함께 굿을 하고 업무 계약이 성사되는 경험을 통해 ㄱ씨 가족은 ㄴ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기 시작했다. ㄱ씨는 2020년 전남편 ㄹ씨와 협의 이혼을 한 뒤에도 ㄴ씨와 공모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ㄹ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 ㄱ씨와 ㄴ씨는 “자녀들에게 신이 내렸으니 굿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ㄹ씨를 압박하고,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시켰다. 폭행 과정에서 ㄹ씨가 과거 자식들을 성추행했다는 허위 사실까지 지어냈다. 사망 6일 전부터 총 543차례 이상 온 몸을 폭행당한 ㄹ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1심은 ㄱ씨와 ㄴ씨에게 무기징역을, 딸 ㄷ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동기, 수단이나 방법, 결과 등 면에서 매우 중대하고 참혹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ㄹ씨가 사망한 당일 곧바로 신고해 시체 유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ㄱ씨와 ㄴ씨의 선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줄였다. |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자녀 신내림’ 굿값 뜯으려 전 남편 폭행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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