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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 정부, 대테러 체계 원점 재검토

琢言 - 내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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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 정부, 대테러 체계 원점 재검토

기자명: 김형준 기자

지난 26일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가 출범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의 혁신에 착수하기 위해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가 출범한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윤 국무조정실장은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 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은 지금은, 우리의 대테러 체계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 출범은 테러방지법 제정 및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현행 대테러 법·제도 및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부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국가 대테러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로 했다.
TF는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과 박원호 대테러센터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20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국정원, 경찰, 군 등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총 30여 명이 참여한다. 
TF는 이달부터 3월까지 3개월간 1차 운영되며, 필요시 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과제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검토과제는 테러의 정의 재정립, 테러 규명절차 체계화, 대테러 업무 추진 시 국민 인권보호 방안, 테러 대응 조직체계의 전면 재검토, 대테러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등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는 기존 체계를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점검 기구가 아니라,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현장과 맞지 않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는 조직”이라며, “TF의 논의 결과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제도 개선은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대테러 관계기관의 전문성은 상호 존중하되, 기관 간 격벽을 허물어 국민 안전의 실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테러 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l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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